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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경기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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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경기도 어린이 및 청소년 교통비 지원제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6~18세 어린이, 청소년이며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고 한다.

 

지원 내용은 분기별 6만원 한도로 연간 최대 24만원까지이다. 최초 1회 신청시 당해년도 기간동안은 자동으로 신청되며, 매년 최초 1회 본인인증이 완료된 시점부터 교통비가 지원된다.

 

지원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지하철, GTX 등 교통카드를 접촉(태그)해 이용하는 교통수단에 한한다.

 

신청기간은 5월 2일 10시부터이며 연중 수시 가입이 가능하다. 24년 2분기 가입시 5~6월 교통 이용내역에 대해 지원을 한다. 예를 들어 24년 6월 24일 가입하는 경우 24. 5. 1 ~ 6. 30 기간 동안 이용한 대중교통비를 지원한다.

 

신청시 준비물은 대중교통을 이용한 본인 명의의 교통카드, 본인 혹은 대리인 명의의 지역화폐 또는 계좌번호, 간편/공동/금융 인증서이다.

 

지급기준은 등록한 교통카드 정산 기준으로,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분에 한한다.

 

지급방법은 교통비 신청시 등록한 지역화폐 또는 계좌로 지급한다.

 

신청은 온라인 신청으로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서 할  수 있다.

https://www.gbuspb.kr/selectMain.do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플랫폼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 24년 5월 이후 수도권 대중교통을 이용한 어린이 청소년 대상 (만6세 ~ 만18세) 청소년 교통비 지원 --> 분기별 6만원 (연 24만원) 한도 내 지급

www.gbuspb.kr

 

기타 문의사항은 경기교통공사 콜센터 (1577-845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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