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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추석에 아프면 호구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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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석 연휴 동안에 아파서 병원이나 약국에 가게되면 추가 비용을 내야 된다고 한다.

 

추석 연휴 기간 중 "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 " 적용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라는게 적용된다고 한다.

 

이 제도는 모든 의료기관(병의원, 약국, 치과, 한방 포함)이 토요일 오후, 공휴일, 야간 진료 시 진찰료와 조제료에 추가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로 병의원이나 약국의 직원들이 초과 근무하는 시간에 대한 보상 개념이라는데...

 

그 보상을 왜 그 기간 중 아픈 환자가 더 내야 하는지는 이유를 모르겠다. 갑자기 아픈게 본인 책임?

 

의원/약국 30%, 응급실 50% 가산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이전, 그리고 토요일 오후, 일요일, 공휴일은 종일 병원과 약국에서 30% ~ 50%까지 가산금이 부과된다고 한다.

 

예를 들어, 동네 의원에서 기존 평일에 초진을 받으면 17,610원의 진찰료 중 본인 부담금은 약 5,283원이지만, 같은 진료를 이번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받으면 30%가 추가 된 경우 22,893원 중 본인 부담금은 약 6,868원이 된다.

 

응급상황에서 마취, 처치, 수술을 받는 경우에는 50%의 가산금이 붙어 병원비 부담이 더 커진다.

이는 진료비뿐 아니라, 추가 검사나 처치가 있을 때는 환자 부담금이 더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번주 토요일(8월 14일) 오전부터 가산금 부과

 

동네 의원이나 약국에서는 이번주 토요일 오전부터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이전에 방문하더라도 진료비에 30% ~50% 추가 금액이 붙는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추석 연휴에 병원을 가야해야 할 경우 평소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든다는 말이지만,

 

미리 조심할 수 있는 것들은 조심해서 아프지 마시라는 말씀이다.

 

이제는 아파도 날짜 보고 아파야 하는 세상이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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