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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GOLF/골프 잡담

파3 골프장, 노 캐디 골프장 안전사고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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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신문기사 중에 골프장에서 볼에 맞아 왼쪽 눈에 중상을 입은 골퍼에게 골프장과 볼을 친 골퍼에게 2억2천만원을 보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는 기사를 보았다.

 

피해자가 골프장에 보상을 청구했는데, 이를 골프장과 잘못 친 골퍼가 100% 보상하라고 법원이 판결을 내린 것이다.

 

사고의 요지는 캐디가 없는 파3골프장에서 골프 실력이 미숙한 골퍼가 친 볼이 옆 홀의 그린에서 준비 중인 피해자의 눈을 맞춘것이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눈이 일부 손상되었다고 한다. 법원은 골프장은 물론, 캐디가 없는 상황에서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하여 볼을 잘못 친 골퍼에게도 책임을 물은 것이다.

 

골프를 즐기는 입장에서는 남의 얘기가 아닌 듯 싶다.

 

파3골프장을 많이 찾는 층이 주로 골프에 입문한지 얼마 안 된 분들이 많은데, 자신의 볼을 치는데 급급한 나머지 주위의 안전을 생각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때문에 누구라도 피해자나 가해자가 될 가능성은 충분한다. 이번 사건도 가해자는 최선을 다해 샷을 했을 뿐인데, 실력이 미숙하여 생각지도 않은 방향으로 볼이 날아간 것이었다.

 

이는 비단 초급자들을 걱정하는 것만은 아니다. 구력이 있는 골퍼라도 치기 전에 눈에 보이는 정도의 상황을 파악하는 수준이기에 미스 샷의 가능성은 적더라도, 이런 일이 절대로 안 생긴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

 

또한 최근에 일부 골프장을 중심으로 '노 캐디'를 시행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소식은 비용 절감을 위해 '노 캐디'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행동인지 의문이 들게 한다. '노 캐디'는 곧 골퍼가 그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한 이유이다.

 

아직 실력이 미숙한 아내와 함께 조만간 파3골프장을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기사를 보니 더욱 긴장이 된다. 초보골퍼들의 볼은 정말 자신의 뜻대로 날아가지 않기 대문이다.

 

초급자든 중급자든간에 골프장 이용시 이런 상황에 대한 최소한의 긴장은 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든다.

 

소개한 사고의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 골프를 즐기다가 불행한 일을 겪은 것에 대해 안타까울 뿐이다.

 

계절이 바뀌면서 기온이 떨어지면, 골프장에서의 스윙은 좋은 계절에 비해 확실히 무뎌진다. 너도 나도 조심하면서 즐기길 바란다.

 

갑자기 보험이라도 들어야하나? 하는 생각도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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